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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강서로 32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발산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장산 공원 입구 사거리에 이르러 우장산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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