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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248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2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차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 매 월 말일 지급, 부가세 별도), 임차기간 2016. 7. 29.부터 2018. 7.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회사의 영업장( 가수 연습실 )으로 점유 ㆍ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피고는 2018년 말경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가 뒤늦게 입금하는 등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20. 7. 31.까지의 차임 연체 액이 16개월 분 합계 61,600,000원(= 3,500,000원 × 16개월 × 110% )에 이 르 렀 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8. 3. 내용 증명우편을 통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위 내용 증명우편은 2020.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20. 8. 6.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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