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22:15 경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신길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부로 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07. 경에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면직될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