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을 보유자인데, 2014. 9. 20. 09:47경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효자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 운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로부터 보관 중 운행에 대한 허락을 받은 이상 피고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참조).]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0.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효자초등학교 사거리 노상을 천성교회 방면에서 의정부문화원 방면 편도 3차로 중 1차로 상을 약 2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6세)의 D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가 손상되게 하는 등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였다
(수리비 견적 774,453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