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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의정부시 용현동 549-1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의정부시 용현동 54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3년 벌금형 1회 외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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