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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31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의정부시 B농산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또는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의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한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2.경 의정부시 용현동 주변 노상 트럭에서 미국산 쌀 20kg 1포를 18,000원에 구입하여 4kg들이 4포를 재포장하여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의정부시 C마트에 1포당 9,000원에 납품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1. 시료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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