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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정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매 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승낙하여,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증평읍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농협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신협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3매를 3일 동안 빌려주고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거래내역, H대화내용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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