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고단417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12. 21:1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벽면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21: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여자 속옷이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벽면에 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던 피해자의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 안에 침입하여 거주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