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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7 2014고단33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3억 원에 수급받은 E으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철거, 목수, 중장비 공사 등을 공사대금 8,500만 원에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6,000만 원을 받고도 공사진행률이 40%에 불과한 상태에서 돈이 더 필요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언급하면서 공사대금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진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에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자 금융기관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실제 공사대금 사용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8. 29.경 광명시 F아파트 12××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캐너, 컴퓨터, 프린터를 이용하여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체일자 2013. 6. 21., 이체금액 4,000,000원으로 된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1장을 출력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체금액을 15,000,000원으로 고쳐 출력하는 방법으로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0.항, 12.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농협 명의의 이체처리결과 5장, 우리은행 명의의 거래상세조회 6장을 각 변조하고,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른 거래의 이체처리결과를 출력하여 스캐너로 스캔한 후 이체일, 이체금액, 입금계좌명 등을 모두 변경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1.항, 13.항, 14.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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