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8. 20.경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경 대전 동구 D 405호에서 술에 취하여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10:00경 대전 중구 E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난 너와 할 말이 없다. 그냥 죽여 버리려고 왔다. 한방이면 죽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도 범행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데 성실하게 치료재활 노력 중인 점, 피해자와 관계를 복원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