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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8.22 2017가단21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16,751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경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에게 철강제품 112,416,751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다투지 않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거나 원고의 대표자가 피고의 직원을 폭행하였으므로 대금의 지급을 유예한다고만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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