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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11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79,0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 10호증, 을2,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철강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2.부터 2017. 10. 31.까지 합계 54,879,004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납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철강제품 대금 54,879,0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가 2016. 11.부터 2017. 10.까지 피고에게 청구한 총 168,507,893원의 철강제품 대금 중 중 2016. 12. 31.부터 2017. 7. 28.까지 청구하였던 72,019,277원 상당의 철강제품에 대한 납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628,889원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돈은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위 1항 기재 대금을 포함하여 원고의 납품사실이 확인되는 철강제품 대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므로, 결국 위 1항 기재 대금은 전부 변제되었다.

위와 같이 변제 충당이 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바 없는 철강제품에 대하여 대금 72,019,277원을 지급한 셈이 되어,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원고의 위 1항 기재 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1항 기재 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8호증, 을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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