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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389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7.부터 2013. 6.까지 피고가 진행한 실내건축 현장에 각종 타일 및 위생도기 등을 납품하였으나, 현재까지 22,744,1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C’의 대표자 D으로부터 영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영업 및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을 뿐, ‘C’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아니며,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의 대표자로 표시된 명함을 소지하고 다니며 이를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 피고가 물품대금의 일부인 400만 원을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의 대표자는 피고가 아닌 D이며, 실제 모든 공사계약 등을 대표자인 D 명의로 체결하였던 점,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견적서에도 피고는 담당자(실장)로 표시되어 있어,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지위가 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이는 계약관계의 유지를 통해 영업실적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더욱이 피고가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의 대표자인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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