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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7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F(55 세) 은 피고인 B의 남편으로 2015. 5. 경 피고인 B와 이혼소송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0: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하나은행 초량 지점 부근 도로에서 B를 위 승용차에 동승시키고 운행을 하던 중, H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 B가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4 차선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고, 이에 따라 4 차선 쪽으로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 20:00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앞 편도 4 차선 도로에서 A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 던 중, A가 피해자를 따돌리기 위하여 갑자기 승용차의 속도를 높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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