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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7834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613,296원 및 그 중 29,258,32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0.부터, 1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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