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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25 2018고단2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46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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