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30 2020노13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불리한 양형요소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가 그 유예기간 중 동종의 재범을 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던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 인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자마자 2주도 되지 않아 본 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소량의 필로폰 1회 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