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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노2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6. 자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2020. 7. 12. 자 주거 침입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로 인한 실형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하자마자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폭행, 주거 침입 및 상해 등 이 사건 일련의 범죄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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