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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23: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5호선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으려다가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닿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장소 지하철역 주변에서 1시간 이상 머물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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