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노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8개월 동안 총 7회의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제1행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