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24. 16:30 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C 동 앞 쓰레기 집하 장 근처에서 피해자 D(55 세) 가 자신의 동거 녀를 폭행하였다고
오해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로 인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로부터 D을 향한 폭행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D을 포함하여 아파트 주민 등 5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새끼야, 니 전에도 내 본 적 있제, 이 시발 놈, 좆 같은 놈” 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모 욕) [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 제 1 유형] 일반 모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8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