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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 서초구 F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홍삼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홍삼을 구입한 뒤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주식회사는 2003. 8.경 부도가 난 이후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피고인은 2006년경 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고 원재료를 공급받고도 그 차용금 및 대금 중 약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J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2009. 3.경 거래처인 개암통상 주식회사에 소액인 1,8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거나 G 주식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확인서, 차용증

1. 통장사본(새마을금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의 재정상태 관련),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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