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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1287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먼저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및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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