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를 먼 길로 돌아 운행하기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