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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택시를 승차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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