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0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동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서울 마포구 E 소재 건설현장에서 2017. 2. 13.부터 2017. 2.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2.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함계 9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F,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