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5 2013고정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503호에 있는 C를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2010. 12. 1.부터 2012. 6. 11.까지 평택시 D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75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