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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20고정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4.부터 2018. 11. 16.까지 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7. 임금 3,800,000원, 2018. 8. 임금 3,800,000원, 2018. 9. 임금 3,500,000원, 2018. 10. 임금 3,800,000원, 2018. 11. 임금 2,026,666원 및 퇴직금 4,496,695원 등 금품 함계 21,723,3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체불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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