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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4고정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B 소재 C화장품 가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노아어르신복지센터 앞까지 약 30여 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실측)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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