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와 사이에 F 차량에 대하여, 주식회사 G과 사이에 H 차량에 관하여, 각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대전 I 소재 화물택배터미널(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3. 8. 1. 피고 C에게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현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괄 도급하였고, 2014. 6. 1. 피고 D에게 계약기간을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터미널의 현장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괄 도급하였다.
다. 2013. 10. 26. 04:40경 이 사건 터미널 상차장에서 위 F 차량 운전자가 상차작업 완료 후 음성방송을 통하여 상차 완료 통지를 받고 차량 적재함 문을 닫고 출발하기 위하여 앞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량에서 작업하던 J이 차량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1번사고’라고 한다). 라.
2014. 10. 23. 22:00경 위 H차량은 이 사건 터미널의 예비도크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이 사건 터미널 내를 배회하던 K을 충격하여 K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2번사고’라 합니다). 마.
피고는 1번 사고에 대해 J에게 2014. 2. 24.까지 보험금으로 42,229,090원을 지급하였고, 2번 사고에 대해 K에게 2018. 2. 22.경까지 보험금으로 355,465,1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터미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터미널의 소유자인 피고 B에게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터미널의 현장운영에 관한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