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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03 2016고단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를 납품하는 업체인데, 쓸모없는 계좌를 주면 한 계좌 당 2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달 7 일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 7길 40에 있는 송정 써 미트 아파트 102 동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 북은행 통장( 계좌번호: C, 예금주: A),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D, 예금주: A)에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개를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 통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은행에 지급정지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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