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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16 2016노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인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징수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 표상 공급 가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공범인 D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역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송금 및 인출하는 등 비중 있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에 따라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사유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쪽 마지막 행의 ‘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부분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으로 경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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