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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8.09 2012고단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3』 피고인은 2012. 4. 30. 23:10경 영주시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사 F에게 “너 이 씨팔 개새끼야,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무릎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832』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10:00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핸드폰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20. 00:10경 경북 봉화군 내성리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 J(41세), B와 술을 마시다가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00:1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I’에서 A, J와 술을 마시던 중, A가 소주병으로 J의 머리를 때리자,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아, 너 이름이 뭐야, 다 때려 부수고 난 경찰서에 가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던지고, 탁자 위에 있는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탁자를 엎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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