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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3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G은 각 14,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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