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332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G은 각 14,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 D, E, F, G은 각 14,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