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5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각 32,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375,7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각 32,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375,77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