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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35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 C은 각 32,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9,375,77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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