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3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532,036원과 그 중 38,0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532,036원과 그 중 38,06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