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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330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은 360,000,000원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2,532,036원과 그 중 38,06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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