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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8 2015가단37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3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6,344,495원과 그 중 25,03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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