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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5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070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소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면서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수화물편으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송부하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인증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편으로 송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령하여 인출책인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한 다음 인출책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면 이를 F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였다가 중국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가지고 있다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전달책인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2. 9. 6. 11:3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금융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8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대출인증료 16만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하라’고 하고, 같은 날 16:05경 다시 '연체가 있어 대출이 어렵다.

K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개월분의 대출알선 선불금 1,352,000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2,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 돈을 인출전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5.부터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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