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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30 2015고단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08. 04. 22: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 1에 있는 두레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7에 있는 휴대폰아울렛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재범이 위험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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