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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6가단10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 스타렉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로 2015. 10. 17. 18:1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다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2,000만 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C, D에게 각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 10,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7.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 범위내의 손해배상액(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위 법 소정의 손해배상액(보험금) 범위 내에서 가해자인 보험가입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기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고 사고가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가료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하여야 할 것이고 그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는 그 치료비에 대하여 사고발생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가해자의 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또는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15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청주지방법원 2015고단2047 사건의 판결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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