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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271582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 철원군 C 임야 133,38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D(2015. 9. 21.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들로서, 원래 망인의 소유이던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수차례 증여, 매매 등을 거쳐 현재 원고 21,967분의 13,967, 피고 21,967분의 8,000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는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km) 내에 위치해 있고, 강원 철원군 E 소재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직선거리 5.4km 거리에 있다.

3면(동, 서, 남쪽)이 임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이고, 북쪽으로 하천과 접해 있으며, 남쪽 산정상(해발 532m)에서 북쪽으로 약 2.1km 떨어진 지점부터 부채꼴방패 모양으로 약 20 내지 30도의 급경사를 이룬다.

이 사건 임야의 남쪽 텃골교 밑 하천을 건너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에 진입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동쪽 및 서쪽 외곽 경계 능선 등에 몇 개의 오솔길이 있다.

이 사건 임야의 남쪽 경계 산봉우리와 북쪽 하단 경계 하천 사이 중간 지점부터 북쪽 경계 하천까지 남쪽 산봉우리에서 북쪽 하단 하천 쪽으로 실개천이 흐른다.

이 사건 임야에는 망인이 생전 식재한 잣나무가 자라고 있고, 매년 수십 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과거 조림을 위한 간벌 작업 진행으로 수입이 발생한 적도 있다.

이 사건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9년 기준 ㎡당 2,870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재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 자체에 관하여는 뜻이 일치하나 구체적인 분할방법과 조건(현물분할,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공유물 분할 등)에 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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