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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4층 1407호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5.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점수 10,000점을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점수를 입력시켜 게임을 실행하고 점수를 베팅하여 그림 세 개가 우연의 방법에 의해 일치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얻은 다음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카드에 입력되게 하고, 카드에 입력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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