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오피스텔 14층 1407호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15. 19: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점수 10,000점을 카드에 입력시켜 주고, 손님들이 각 컴퓨터에 부착된 카드인식기를 통해 점수를 입력시켜 게임을 실행하고 점수를 베팅하여 그림 세 개가 우연의 방법에 의해 일치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얻은 다음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대면 수수료 10%가 공제된 점수가 카드에 입력되게 하고, 카드에 입력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