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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5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층에서, ‘야마토’ 게임이 설치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을 고용하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아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점수를 위 게임기 내 포인트로 입력시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5고단2879』 피고인은 2013. 10.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서 2013.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창원시 의창구 의창동에 있는 39사단 주둔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동원 훈련소집자 명부, 병역동원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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