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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1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연락처도 남겨두지 않은 채 그곳에 E 포드 승용차를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뒷문짝, 뒷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1,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내역서

1. 파손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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