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C PC 방' (92 번 자리 )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 아이 패드 미니 4'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