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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17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 'C PC 방' (92 번 자리 )에서 피해자 D의 가방 안에 있던 시가 700,000원 상당의 ' 아이 패드 미니 4'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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