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6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피고인의 처 B이 습득한 피해자 C 소유의 아이 패드 미니 4 시가 40만 원 상당을 그와 같이 습득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B으로부터 전해 들어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가지고 있던 중, 2017. 5. 20. 경 춘천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D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점유 이탈물 횡령),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품이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