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3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패드 미니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위 ‘ 아이 패드 미니 2’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46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E, F의 각 진술서
1. A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