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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01:30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1길 16에 있는 수명산파크4단지 아파트 단지 앞 노상에서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현장에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손으로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C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C가 탑승하여 손으로 잡고 있던 위 순찰차의 열린 조수석 출입문 안쪽 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등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통고처분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폭행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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