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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17: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도로 한가운데 피고인의 트럭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트럭의 진로가 방해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경찰에 신고해라, 너 같은 똘아이는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등에 대한, 피의자 D 진단서 제출 관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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