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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8노195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입으로 문 사실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ㆍ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부터 피고인의 가게에 인접한 피해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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